노동위원회dismissed2013.08.23
서울고등법원2012누34206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206 판결 공무원지위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은 정당하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
음.
-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1993년부터 전산사식 직렬에서 근무
함.
- 1999. 3. 31. 이 사건 직렬 폐지로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 후 1999. 5. 1.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임용
됨.
- 원고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원고 1은 2010. 12. 31., 원고 2는 2010. 6. 30. 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함.
- 원고들은 2010. 9. 13.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3. 이 사건 직렬 폐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직 사유가 계약직직원규정상 근무상한연령 도달인지 여부
- 쟁점: 원고들이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제20조 제2호에 정한 전산사식 직렬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만 43세)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인
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함.
- 계약직공무원규정에는 채용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
음.
- 국가정보원의 계약직직원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으며, 내부 준칙 정도의 역할만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
임.
-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상 근무상한연령(만 43세)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운영에서도 정년으로 기능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만 43세가 지난 후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재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 처리되었을 뿐이므로, 근무상한연령 도달로 퇴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계약직공무원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이 적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쟁점: 계약직공무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과 근무조건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공무원 관련 법률관계는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명령에 근거해야
함.
- 기간제법은 사적자치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
임.
-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근로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은 정당하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
음.
-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1993년부터 전산사식 직렬에서 근무
함.
- 1999. 3. 31. 이 사건 직렬 폐지로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 후 1999. 5. 1.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임용
됨.
- 원고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원고 1은 2010. 12. 31., 원고 2는 2010. 6. 30. 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함.
- 원고들은 2010. 9. 13.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3. 이 사건 직렬 폐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직 사유가 계약직직원규정상 근무상한연령 도달인지 여부
- 쟁점: 원고들이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제20조 제2호에 정한 전산사식 직렬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만 43세)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인
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함.
- 계약직공무원규정에는 채용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
음.
- 국가정보원의 계약직직원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으며, 내부 준칙 정도의 역할만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
임.
-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상 근무상한연령(만 43세)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운영에서도 정년으로 기능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만 43세가 지난 후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재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 처리되었을 뿐이므로, 근무상한연령 도달로 퇴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