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864
대전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무정지 징계를 받
음.
- 2016. 8. 28. 근로자는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58,635,870원의 피해가 발생
함.
- 근로자는 2016. 4. 25. 실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체교육에 불참
함.
- 참가인은 2016. 10. 26. 근로자에게 징계건의서, 징계사유서,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고, 2016. 11.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
함.
- 상벌위원회는 참가인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측 위원 2명, 노측 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징계양정 투표 결과 동수가 되어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은 2016. 11. 15.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구체적인 해고사유 미적시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상벌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근거가 적시된 서류를 수령하였고, 상벌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해고통지서 수령 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상벌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 단체협약 및 합의서에 따라 상벌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여
부.
- 법원은 참가인 단체협약 및 2014. 12. 11.자 합의서에 따라 상벌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각 2~3명으로 구성될 수 있고, 위원장을 참가인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 위원을 각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참가인 대표이사로 지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무정지 징계를 받
음.
- 2016. 8. 28. 원고는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58,635,870원의 피해가 발생
함.
- 원고는 2016. 4. 25. 실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체교육에 불참
함.
- 참가인은 2016. 10. 26. 원고에게 징계건의서, 징계사유서,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고, 2016. 11.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
함.
- 상벌위원회는 참가인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측 위원 2명, 노측 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징계양정 투표 결과 동수가 되어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은 2016. 11. 15.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구체적인 해고사유 미적시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상벌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근거가 적시된 서류를 수령하였고, 상벌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해고통지서 수령 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상벌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 단체협약 및 합의서에 따라 상벌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여
부.
- 법원은 참가인 단체협약 및 2014. 12. 11.자 합의서에 따라 상벌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각 2~3명으로 구성될 수 있고, 위원장을 참가인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 위원을 각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참가인 대표이사로 지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