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1고정5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소재 음식점의 실경영자이자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0. 11. 8.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11. 10.자로 퇴직한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39,9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20. 11월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고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1개월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사전에 무단결근 시 해고하겠다는 경고가 있었더라도 이를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소재 음식점의 실경영자이자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0. 11. 8.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11. 10.자로 퇴직한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39,9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20. 11월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고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1개월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사전에 무단결근 시 해고하겠다는 경고가 있었더라도 이를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