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고정1916 판결 무고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시 피고인의 고소 경위 및 진술 내용의 증거능력
판정 요지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시 피고인의 고소 경위 및 진술 내용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프장 그린 관리업체 'F'의 대표로서 근로자 G을 2014. 9. 3. 일방적으로 해고
함.
- G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64호)을 받게
됨.
- G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4. 9. 3.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증언
함.
- 피고인은 G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 2015. 8.경 G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5. 8. 12. 의정부경찰서에 G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함.
-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G이 위증하지 않았음에도 "A은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니 G이 사실과 달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을 무고
함.
- 피고인은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2015. 8. 20.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2. 4.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쟁점: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고소보충)가 전문증거인지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
부.
- 법리:
-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의 구분은 서류 자체의 성질 및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입증취지)를 기준으로
함. 서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서류이고,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물인 서면
임.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
됨.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적용
됨.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G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증거로 되는 증거서류에 해당
함.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
됨.
판정 상세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시 피고인의 고소 경위 및 진술 내용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프장 그린 관리업체 'F'의 대표로서 근로자 G을 2014. 9. 3. 일방적으로 해고
함.
- G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64호)을 받게
됨.
- G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4. 9. 3.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증언
함.
- 피고인은 G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 2015. 8.경 G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5. 8. 12. 의정부경찰서에 G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함.
-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G이 위증하지 않았음에도 "A은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니 G이 사실과 달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을 무고
함.
- 피고인은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2015. 8. 20.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2. 4.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쟁점: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고소보충)가 전문증거인지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
부.
- 법리:
-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의 구분은 서류 자체의 성질 및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입증취지)를 기준으로
함. 서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서류이고,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물인 서면
임.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
됨.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