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8
서울고등법원2019누58645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어 지급 명령을 받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
함.
- 회사의 항소에 대해 파기전 항소심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대법원은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여 파기환송하였고, 특별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
됨.
-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됨.
- 해당 근로자들은 외부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을 둔 시간급으로 계산된 기본급여를 매월 지급받았고, 다른 수당은 지급받지 않
음.
- 근로자의 정규직 딜러는 급여규정 등에 따라 기본급,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호텔봉사료를 지급받
음.
- 근로자의 급여규정 등에 호텔봉사료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정규직 딜러의 임금체계에 호텔봉사료가 고려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는 고객들로부터 호텔봉사료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재원으로 해당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호텔봉사료 명목의 금원을 균등 지급
함.
- 매월 징수되는 호텔봉사료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호텔봉사료를 지급받
음.
- 근로자의 호텔봉사료 지급 기안문에 기재된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호텔봉사료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리한 처우의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임금의 세부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금 항목별 비교가 곤란
함.
- 호텔봉사료는 다른 지급 항목과 달리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되며, 매월 고객들로부터 별도로 징수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어 지급 명령을 받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
함.
- 피고의 항소에 대해 파기전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대법원은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여 파기환송하였고, 특별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
됨.
-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외부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을 둔 시간급으로 계산된 기본급여를 매월 지급받았고, 다른 수당은 지급받지 않
음.
- 원고의 정규직 딜러는 급여규정 등에 따라 기본급,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호텔봉사료를 지급받
음.
- 원고의 급여규정 등에 호텔봉사료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정규직 딜러의 임금체계에 호텔봉사료가 고려되어 있지 않
음.
-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호텔봉사료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재원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호텔봉사료 명목의 금원을 균등 지급
함.
- 매월 징수되는 호텔봉사료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호텔봉사료를 지급받
음.
- 원고의 호텔봉사료 지급 기안문에 기재된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호텔봉사료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리한 처우의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임금의 세부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