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2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030
대전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구합100030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향응 수수, 직장이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향응 수수, 직장이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들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관세청 C조정관, 원고 B는 부산세관 D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1. 14. 원고 A, B, E은 부산 룸살롱에서 여성접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가
짐.
- 3차 술자리 비용 100만원을 원고 B가 부담하여 원고 A에게 약 33만원의 향응을 제공
함.
- 원고 A은 지연출근에도 복무상황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북한 핵실험 관련 근무기강 확립 지시에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
짐.
- 회사는 원고들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66만원) 처분을 의결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은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향응 수수 여부 및 직무관련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며, 직무관련성은 직무 결정권이 없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 법리: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
함.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상하 공무원 간 증여를 엄격히 금지
함.
- 법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제2조 제2호 나목은 인사·예산·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관련 공무원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 규정
함.
- 법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은 사회상규상 의례적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 판단: 원고 A은 관세청 C조정관으로서 인사 사무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B는 승진심사 대상자였으므로, 두 근로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
함.
- 판단: 원고 B가 원고 A에게 3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의 친분관계에 의한 지출로 볼 수 없
음. 기타 징계사유 (직장이탈금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은 출장 공무원의 사적 시간 소비를 금지
함.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지각 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판정 상세
공무원 향응 수수, 직장이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들의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관세청 C조정관, 원고 B는 부산세관 D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1. 14. 원고 A, B, E은 부산 룸살롱에서 여성접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가
짐.
- 3차 술자리 비용 100만원을 원고 B가 부담하여 원고 A에게 약 33만원의 향응을 제공
함.
- 원고 A은 지연출근에도 복무상황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북한 핵실험 관련 근무기강 확립 지시에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
짐.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66만원) 처분을 의결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은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향응 수수 여부 및 직무관련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며, 직무관련성은 직무 결정권이 없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 법리: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
함.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상하 공무원 간 증여를 엄격히 금지
함.
- 법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제2조 제2호 나목은 인사·예산·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관련 공무원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 규정
함.
- 법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은 사회상규상 의례적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