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고정11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D(주)의 대표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2012. 8. 6.까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013. 9. 17.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피고인은 위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E을 복직시키거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불가능성 및 구체성 결여 여부
- 변호인 주장: 구제명령 확정 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을 상실했고, 임금상당액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으므로 구제명령 이행 의무가 없
음. 또한,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
음.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
음.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
음.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 가능하며, 사용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
음.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구제명령 확정 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금상당액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E에게 2011. 12. 1.부터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12. 11. 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
음.
-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정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관계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판정 상세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D(주)의 대표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2012. 8. 6.까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013. 9. 17.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피고인은 위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E을 복직시키거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 불가능성 및 구체성 결여 여부
- 변호인 주장: 구제명령 확정 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을 상실했고, 임금상당액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으므로 구제명령 이행 의무가 없
음. 또한,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
음.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
음.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
음.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 가능하며, 사용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
음.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구제명령 확정 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금상당액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E에게 2011. 12. 1.부터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12. 11. 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
음.
-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