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9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8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정5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식당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주방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89,8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1,389,8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월 260만 원의 고정급여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습기간 감액, 코로나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급여 감액, 시간당 임금 계산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서면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의 명시)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구인공고, 급여명세서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금 감액 사유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명확한 합의나 근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을 확인
함.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식당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주방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89,8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1,389,8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월 260만 원의 고정급여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습기간 감액, 코로나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급여 감액, 시간당 임금 계산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서면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의 명시)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