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2.0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5고단54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544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 F본부 경주지부장, 피고인 B은 E G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포항지부장
임.
-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이 운영하는 J 근로자 21명이 2014. 5. 20. E G노동조합에 가입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 노조원들의 쟁의행위 돌입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실시
함.
- 피고인들을 비롯한 E 조합원들은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8. 22.부터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함.
- 2014. 12. 1. 노조측과 회사 간 합의로 직장폐쇄가 철회되었으나, 2015. 2. 28. 노조원 5명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로 노조측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투쟁을 계속
함.
- 피고인 A은 2014. 10. 24.부터 2015. 4. 29.까지 6회에 걸쳐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골프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차단하여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를 저지
름.
- 피고인 A은 2014. 10. 24.부터 2014. 11. 15.까지 4회에 걸쳐 노조원들과 공동으로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여 사무실 일부를 점거
함.
- 피고인 A은 2015. 4. 29. 'J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주최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나 골프장 진입을 시도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함.
- 피고인 A은 2015. 5. 9. 집회 주최 중 해산명령에 불응
함.
- 피고인들은 2015. 4. 9.부터 2015. 5. 9.까지 2회에 걸쳐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골프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차단하여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를 저지
름.
- 피고인들은 2015. 4. 9.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중 회사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B은 욕설로 폭력행사를 조장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에 가담
함.
- 피고인 A은 회사 직원 및 경찰관 폭행에 가담
함.
- 피고인들은 2015. 5. 9.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중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B은 확성기로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조장
함.
- 피고인 A은 복면을 착용한 조합원들의 선두에 서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폭행
함.
- 피고인들은 2015. 4. 9. 및 2015. 5. 9. 집회를 주최하며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직장폐쇄의 적법성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들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 F본부 경주지부장, 피고인 B은 E G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포항지부장
임.
-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이 운영하는 J 근로자 21명이 2014. 5. 20. E G노동조합에 가입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 노조원들의 쟁의행위 돌입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실시
함.
- 피고인들을 비롯한 E 조합원들은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8. 22.부터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함.
- 2014. 12. 1. 노조측과 회사 간 합의로 직장폐쇄가 철회되었으나, 2015. 2. 28. 노조원 5명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로 노조측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투쟁을 계속
함.
- 피고인 A은 2014. 10. 24.부터 2015. 4. 29.까지 6회에 걸쳐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골프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차단하여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를 저지름.
- 피고인 A은 2014. 10. 24.부터 2014. 11. 15.까지 4회에 걸쳐 노조원들과 공동으로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여 사무실 일부를 점거함.
- 피고인 A은 2015. 4. 29. 'J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주최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나 골프장 진입을 시도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함.
- 피고인 A은 2015. 5. 9. 집회 주최 중 해산명령에 불응함.
- 피고인들은 2015. 4. 9.부터 2015. 5. 9.까지 2회에 걸쳐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골프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차단하여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를 저지름.
- 피고인들은 2015. 4. 9.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중 회사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B은 욕설로 폭력행사를 조장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에 가담함.
- 피고인 A은 회사 직원 및 경찰관 폭행에 가담함.
- 피고인들은 2015. 5. 9.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중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특수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