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1113,2023초기1095 판결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배상명령신청
핵심 쟁점
건설현장 노조의 조직적 공갈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건설현장 노조의 조직적 공갈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단체 E노조 F지회 2지대 지대장 및 D단체 G노련 F본부 지부장, 피고인 B은 D단체 G노련 F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C은 D단체 G노련 F본부 본부장으로 활동
함.
- 피고인 A은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I에 D단체 E노조 F지회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철근팀 미고용 대가로 5,000만원, 실제 출역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31,642,540원, 형틀팀 철수 조건으로 5,000만원 및 추가 임금 7,669,340원(총 69,685,815원)을 갈취
함.
- 피고인들은 'U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V에 고용되었다가 철수한 노조원들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집회·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고, (주)V 대표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갈취
함.
- 피고인 A은 2022.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 범행의 공모 및 실행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 A이 'U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관련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 합동범의 공모는 암묵리에 상통하면 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 공갈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함(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 해악의 고지는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않으며,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함(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 판단:
- 상피고인 B, C의 자백 및 상세한 진술, 다른 노조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공동범행 전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대표의 멱살을 잡고, "피해 회사를 작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개월간 집회·시위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형법상 협박행위로 인정
됨.
- 피고인 A은 합의 당시 현장에 없었으나, 합의를 주도하고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으므로 공동공갈 범행의 객관적 요건이 인정
됨.
-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협박행위에 못 이겨 합의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합의금 갈취를 위한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해 회사가 노조원들을 부당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재물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공동공갈 피해금 7천만원 중 4천만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점, 범행 내용 및 방법, 업무방해 범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건설현장 노조의 조직적 공갈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단체 E노조 F지회 2지대 지대장 및 D단체 G노련 F본부 지부장, 피고인 B은 D단체 G노련 F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C은 D단체 G노련 F본부 본부장으로 활동
함.
- 피고인 A은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I에 D단체 E노조 F지회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철근팀 미고용 대가로 5,000만원, 실제 출역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31,642,540원, 형틀팀 철수 조건으로 5,000만원 및 추가 임금 7,669,340원(총 69,685,815원)을 갈취함.
- 피고인들은 'U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V에 고용되었다가 철수한 노조원들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집회·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고, (주)V 대표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갈취함.
- 피고인 A은 2022.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 범행의 공모 및 실행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 A이 'U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관련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 합동범의 공모는 암묵리에 상통하면 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 공갈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함(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 해악의 고지는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않으며,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함(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 판단:
- 상피고인 B, C의 자백 및 상세한 진술, 다른 노조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공동범행 전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