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7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2858
인천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가합52858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폐기물 재활용 판매 계약 해지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폐기물 재활용 판매 계약 해지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5. 26. 영흥화력 1~4호기 잔사회 재활용 판매 입찰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6. 9. 피고와 잔사회 재활용 판매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공고, 입찰유의서, 입찰서, 판매계약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계약의 해지)가 포함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13. 7. 26. 파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4. 2. 7. 정제시설 처리능력 및 허용보관량 변경 허가를, 2014. 12. 4. 사용개시신고를 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5. 18. 정제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 허가를 얻었으나, 실제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15. 12. 17. 다시 정제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 허가를 얻었고, 2016. 2. 15.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9. 11. 화성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위탁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9. 17. 파주시장으로부터 보관시설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6. 2. 11.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절차적 적법 여부 및 해지사유
-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계약 해지 통보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해지 사유는 법률 또는 약정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
됨.
- 상대방이 해지 의사표시 수령 당시 해지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판단:
-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4항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
함.
- 회사가 2016. 1. 4.경 근로자에게 2015. 9. 11.자 및 2015. 9. 17.자 행정처분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것임을 구두 통지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하여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을 당시 해지 사유가 2015. 9. 11.자 및 2015. 9. 17.자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 하자가 없
판정 상세
폐기물 재활용 판매 계약 해지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5. 26. 영흥화력 1~4호기 잔사회 재활용 판매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6. 9. 피고와 잔사회 재활용 판매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공고, 입찰유의서, 입찰서, 판매계약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계약의 해지)가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3. 7. 26. 파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4. 2. 7. 정제시설 처리능력 및 허용보관량 변경 허가를, 2014. 12. 4. 사용개시신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15. 5. 18. 정제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 허가를 얻었으나, 실제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원고는 2015. 12. 17. 다시 정제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 허가를 얻었고, 2016. 2. 15.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15. 9. 11. 화성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위탁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5. 9. 17. 파주시장으로부터 보관시설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절차적 적법 여부 및 해지사유
-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계약 해지 통보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해지 사유는 법률 또는 약정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
됨.
- 상대방이 해지 의사표시 수령 당시 해지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판단:
-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4항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