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단296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20. 선고 2017고단29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0.경 C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이하 '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07,65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70,010원 및 퇴직금 2,548,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만근수당 과오 지급액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2017. 2. 10. 해고와 동시에 미지급한 행위는 기수에 이
름.
- 피고인이 해고 당시 '월급이랑 해서 이번 주 거까지 다 넣어줄 테니까 그걸로 가'라고 말했으나 실제 지급은 없었
음.
- 피고인이 만근수당 과오 지급을 주장하며 상계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기수 시점 이후이므로,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해고 직후 출퇴근 기록 확인 후 만근수당 과오 지급을 생각하게
됨.
- 위 근로자는 만근수당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무단결근 시 차감 항목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
함.
-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만근수당의 개념 및 임금 지급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
음.
- 피고인은 해고 이후 여러 차례 위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임금 정산을 제안했으나, 위 근로자는 연락에 응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2017. 2. 10. 해고 이후 14일이 지날 무렵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0.경 C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이하 '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07,65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70,010원 및 퇴직금 2,548,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만근수당 과오 지급액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2017. 2. 10. 해고와 동시에 미지급한 행위는 기수에 이
름.
- 피고인이 해고 당시 '월급이랑 해서 이번 주 거까지 다 넣어줄 테니까 그걸로 가'라고 말했으나 실제 지급은 없었
음.
- 피고인이 만근수당 과오 지급을 주장하며 상계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기수 시점 이후이므로,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