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451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8. 16. 회사에 입사하여 응급구조사로 근무
함.
- 2008. 8. 16.부터 2009. 2. 10.까지 주 2일 근무하는 시간제 경마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09. 2. 11.부터 상근계약직 '라'등급으로 전환되어 주 6일 근무
함.
- 2010. 2. 1.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1. 2. 1.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2008. 8. 16.부터 2009. 2. 10.까지 기간 동안 실제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3항, 기간제보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위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토, 일요일에만 1일 6시간 50분에서 7시간 20분 근로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의 실제 주 15시간 초과 근무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기간제보호법 상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무기간 2년 초과의 기산점
- 쟁점: 기간제보호법 제4조 제2항의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법정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판단: 기간제보호법 제4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을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보다 선행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
음.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2년 초과 판단 기간에 포함하면 단시간근로에 대한 특별취급 취지가 몰각될 수 있
음. 따라서 '법정 예외 사유가 소멸된 상태'에서 2년의 기간제 근로기간이 경과해야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2009. 2. 11.부터 2011. 2. 1.까지만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16. 피고에 입사하여 응급구조사로 근무
함.
- 2008. 8. 16.부터 2009. 2. 10.까지 주 2일 근무하는 시간제 경마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09. 2. 11.부터 상근계약직 '라'등급으로 전환되어 주 6일 근무
함.
- 2010. 2. 1.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2008. 8. 16.부터 2009. 2. 10.까지 기간 동안 실제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3항, 기간제보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규정
함.
- 판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토, 일요일에만 1일 6시간 50분에서 7시간 20분 근로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실을 인정
함. 원고의 실제 주 15시간 초과 근무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기간제보호법 상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무기간 2년 초과의 기산점
- 쟁점: 기간제보호법 제4조 제2항의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