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398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등
핵심 쟁점
특약센터 소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특약센터 소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확인) 및 예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8. 4. 1. 직영 서비스센터 중 격오지 소규모 센터 5개소를 특약 서비스센터(이하 '특약센터')로 전환
함.
- 이에 따라 회사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특약센터 서비스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1. 12. 31. 및 2012. 2. 29.자로 원고들과의 각 대행계약을 해지
함.
- 원고들은 대행계약 이후에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해고 무효,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들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재량과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소사장 형태의 경우, 종전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사업 운영의 독자성, 모기업의 개입 정도, 보수 지급 방식 및 차이 등을 참작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회사의 PDA를 통한 업무 전송은 대행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 전달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특약센터 소속 수리기사들의 PDA 등록은 대행료 계산을 위한 도급인의 검수 영역에 해당하며, 근태 파악이나 징계의 증거 없
음. 회사가 특약센터의 경영상태 장부를 조사하였으나, 업무 수행에 직접 간섭하거나 지휘·감독한 증거 없
음. 전속지정점과 달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취업규칙 적용 및 근태관리, 인사권 행사 여부: 원고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특약센터의 영업시간이 회사의 영업시간과 동일하나, 회사가 원고들의 실제 출·퇴근 시간, 조퇴, 휴가, 병가 등을 감독하거나 징계한 증거 없
음. 특약센터운영지침 및 지정점 관리규정은 대행계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취업규칙과 다
름. 대행계약 해지 사유는 채무불이행 사유에 불과
함. 원고들은 회사의 근태관리나 인사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웠
음.
- 사업 운영의 독자성 및 위험 부담 여부: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장비, 고정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원고들은 업무용 차량, 전산장비를 직접 구입하고 수리기사, 경리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특약센터 업무를 처리
함. 원고들은 할당된 대행료를 받은 후 자신의 계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비용 지출을 조절하는 등 독자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
함.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사업자로서의 이득을 누리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
판정 상세
특약센터 소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확인) 및 예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4. 1. 직영 서비스센터 중 격오지 소규모 센터 5개소를 특약 서비스센터(이하 '특약센터')로 전환
함.
- 이에 따라 피고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특약센터 서비스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1. 12. 31. 및 2012. 2. 29.자로 원고들과의 각 대행계약을 해지
함.
- 원고들은 대행계약 이후에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해고 무효,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재량과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소사장 형태의 경우, 종전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사업 운영의 독자성, 모기업의 개입 정도, 보수 지급 방식 및 차이 등을 참작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피고의 PDA를 통한 업무 전송은 대행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 전달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특약센터 소속 수리기사들의 PDA 등록은 대행료 계산을 위한 도급인의 검수 영역에 해당하며, 근태 파악이나 징계의 증거 없
음. 피고가 특약센터의 경영상태 장부를 조사하였으나, 업무 수행에 직접 간섭하거나 지휘·감독한 증거 없
음. 전속지정점과 달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취업규칙 적용 및 근태관리, 인사권 행사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