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7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43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7. 선고 2020가단114352 판결 약정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명예퇴직 합의 후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명예퇴직 승인 철회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명예퇴직 합의 후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명예퇴직 승인 철회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승인 철회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12. 26.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D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의 상무로 재직
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5. 27. 근로자가 2019. 9. 30. 명예퇴직하는 조건으로 정상 퇴직금 외 명예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
함.
- 근로자는 위 합의에 따라 2019. 5. 28.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19. 9. 중순경 근로자의 회사 사전 허가 없는 겸직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자금 유용,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
함.
- 피고 회사는 2019. 9.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해당 징계해고 결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를 2019. 9. 28.자로 철회한다고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의 철회 가능성 및 정당성
-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합의 후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재직 중인 2019. 5. 14. 난연제 제조업 및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함. 이는 피고 회사의 사전 허가 또는 승인 없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F 본사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주 1~2회 이상 방문하며 실질적인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의 배우자는 2011년경부터 F의 감사로 등재되어 업무 수행 없이 연봉 1억 이상과 추가 보너스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자의 F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인정
됨.
-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0조 제11호의 '종업원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직장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고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자기 개인 기업에 종사할 때'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됨.
- 징계해고 결정의 주된 사유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승인 철회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0조 제11호: '종업원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직장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고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자기 개인 기업에 종사할 때' 검토
판정 상세
명예퇴직 합의 후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명예퇴직 승인 철회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승인 철회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2. 26.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D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의 상무로 재직
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5. 27. 원고가 2019. 9. 30. 명예퇴직하는 조건으로 정상 퇴직금 외 명예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
함.
-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9. 5. 28.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19. 9. 중순경 원고의 회사 사전 허가 없는 겸직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자금 유용,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
함.
- 피고 회사는 2019. 9.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이 사건 징계해고 결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를 2019. 9. 28.자로 철회한다고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의 철회 가능성 및 정당성
-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합의 후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인 2019. 5. 14. 난연제 제조업 및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함. 이는 피고 회사의 사전 허가 또는 승인 없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원고는 2011년경부터 F 본사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주 1~2회 이상 방문하며 실질적인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의 배우자는 2011년경부터 F의 감사로 등재되어 업무 수행 없이 연봉 1억 이상과 추가 보너스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원고의 F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인정
됨.
-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0조 제11호의 '종업원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직장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고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자기 개인 기업에 종사할 때'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