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8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30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고정24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E은 2016. 8. 5.부터 2016. 12. 17.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2016. 12. 임금 1,064,5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2016. 12. 17.자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2,2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
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
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E은 2016. 8. 5. 피고인과 연봉 2,640만 원, 매월 15일 220만 원 지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중 파손된 부분 공제 후 지급받
음.
- E은 월별, 요일별로 배송경로가 정해져 있었고, 오후 11시경 포천 물류창고로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
음.
- E은 월 22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었으며, 매출액 저조에도 기본급 지급에 영향이 없었고 실적 저조에 따른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
음.
- 각 지역의 거래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인 D에 주문하였고, 피고인 측(총괄팀장 F)은 발주 내역에 따라 E에게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따라 배송을 지시
함.
- E이 노동청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여 보충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었고, E이 일을 못 하는 날만큼 월급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체인력을 찾은 것이며,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E은 2016. 8. 5.부터 2016. 12. 17.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2016. 12. 임금 1,064,5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2016. 12. 17.자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2,2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
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
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E은 2016. 8. 5. 피고인과 연봉 2,640만 원, 매월 15일 220만 원 지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중 파손된 부분 공제 후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