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9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27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구합5482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영내음주 허용, 폭행사건 은폐, 관심병사 관리 소홀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영내음주 허용, 폭행사건 은폐, 관심병사 관리 소홀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A과 원고 B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해군 소령이자 D 함장이며, 원고 B은 해군 상사이자 D 보수장
임.
- 회사는 2014. 11. 10. 원고 A에게 수중종합전술훈련 기간 중 영내음주 허용 및 영내폭행 사실 은폐를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2014. 11. 10. 원고 B에게 G 일병에 대한 보호관심병사 등급 미부여, 우울증 진단 후 A등급 미분류, 부모 연계 관리 허위보고를 이유로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4. 11. 26.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 심사위원회는 2014. 12. 24. 원고 A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 A의 영내음주 허용 및 영내폭행 사건 은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훈련 기간 중 부대원들에게 영내음주를 허용하는 것은 군인사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의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정보사령부 안전관리예규는 구타사고 발생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고 은폐 방지 및 적절한 조치를 통해 영내폭행을 근절하려는 취지
임.
- 징계처분 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
됨.
- 징계양정은 비행의 정도, 과실 여부, 직무 수행의 성실성,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훈련 기간 중 영내음주를 허용한 사실과 F 병장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작전사 예규 위반을 적시한 후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을 근거 법령으로 추가한 것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 법령의 추가·변경으로 허용
됨.
-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원고 A이 함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상당 기간 조치하지 않은 점, F 병장의 영내폭행이 G 일병의 자살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견책이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이며 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47조 (군인의 의무)
-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의 복무)
-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사유)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영내음주 허용, 폭행사건 은폐, 관심병사 관리 소홀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A과 원고 B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해군 소령이자 D 함장이며, 원고 B은 해군 상사이자 D 보수장
임.
- 피고는 2014. 11. 10. 원고 A에게 수중종합전술훈련 기간 중 영내음주 허용 및 영내폭행 사실 은폐를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4. 11. 10. 원고 B에게 G 일병에 대한 보호관심병사 등급 미부여, 우울증 진단 후 A등급 미분류, 부모 연계 관리 허위보고를 이유로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4. 11. 26.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 심사위원회는 2014. 12. 24. 원고 A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 A의 영내음주 허용 및 영내폭행 사건 은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훈련 기간 중 부대원들에게 영내음주를 허용하는 것은 군인사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의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정보사령부 안전관리예규는 구타사고 발생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고 은폐 방지 및 적절한 조치를 통해 영내폭행을 근절하려는 취지
임.
- 징계처분 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
됨.
- 징계양정은 비행의 정도, 과실 여부, 직무 수행의 성실성,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훈련 기간 중 영내음주를 허용한 사실과 F 병장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작전사 예규 위반을 적시한 후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을 근거 법령으로 추가한 것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 법령의 추가·변경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