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526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구합7952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4. 19. 설립된 법인으로 라디오 및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을
함.
- 참가인은 2012. 5. 1. C진흥원에 입사하여 D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 화천군이 위탁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 소속 D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화천군은 '민간위탁 용역 제안요청서'에 '협상 대상자는 화천군의 요구에 따라 기존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함.
- 근로자는 2015. 5.경 위탁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기존 인력 고용승계 의사를 표명한 제안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6. 1.부터 2018. 12. 31.까지 화천군으로부터 D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함.
- C진흥원 소속 D센터 근로자 7명 중 참가인 등 3명은 C진흥원 퇴사 후 2015. 6. 1. 근로자에 고용
됨.
- 근로자는 2015. 9. 10. 참가인 등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연장: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15.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및 연장 거절을 통보하고, 2015. 12. 31.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이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5. 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3.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C진흥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에 고용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근로자가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 참가인에게 갱신 기대권이 형성
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4. 19. 설립된 법인으로 라디오 및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을
함.
- 참가인은 2012. 5. 1. C진흥원에 입사하여 D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 화천군이 위탁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 소속 D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화천군은 '민간위탁 용역 제안요청서'에 '협상 대상자는 화천군의 요구에 따라 기존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함.
- 원고는 2015. 5.경 위탁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기존 인력 고용승계 의사를 표명한 제안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6. 1.부터 2018. 12. 31.까지 화천군으로부터 D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함.
- C진흥원 소속 D센터 근로자 7명 중 참가인 등 3명은 C진흥원 퇴사 후 2015. 6. 1. 원고에 고용
됨.
- 원고는 2015. 9. 10. 참가인 등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연장: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15.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및 연장 거절을 통보하고, 2015. 12. 31.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이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5. 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3.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