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6고정7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4. 25. 선고 2016고정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퇴직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퇴직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논산시 C아파트관리사무소 자치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6. 24.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2010. 6. 9.부터 2015. 6.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금 일부(1,735,453원)와 임금(2014. 6. ~ 2015. 5. 임금 120만원, 2015. 6. 임금 128만원 합계 248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2.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계약만료 통보서 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
다.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퇴직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논산시 C아파트관리사무소 자치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6. 24.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2010. 6. 9.부터 2015. 6.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금 일부(1,735,453원)와 임금(2014. 6. ~ 2015. 5. 임금 120만원, 2015. 6. 임금 128만원 합계 248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2.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계약만료 통보서 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
다.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