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72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517279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및 전임직업상담원 대비 차별 처우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및 전임직업상담원 대비 차별 처우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는 1996년부터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 이후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 고용센터 인력은 공무원(행정직/상담직)과 비공무원(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 구성
됨.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으로 근무
함.
- 고용노동부는 2015. 4. 27.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직업상담원(일반)으로 통합
함.
- 직종통합 후 직업상담원 승진체계는 일반상담원(3년 이상) → 전임상담원(3년 이상) → 책임상담원(3년 이상) → 선임상담원(4년 이상) → 수석상담원으로 승진 임용
함.
- 원고들은 2015. 4. 27.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되었으며, 전환 후 4년이 경과한 2019년부터 승진이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쟁점 1: 원고들의 직업상담원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
- 판단:
- 8, 9급 공무원 비교 시: 원고들과 같은 직업상담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
- 전임직업상담원 비교 시: 일반상담원의 지위는 직업상담원 내의 직급 중 하나에 불과하고, 최저 4년 재직 후 승진심사를 거쳐 전임상담원으로 승진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쟁점 2: 8, 9급 상담직·행정직 공무원들을 비교대상으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또한,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어야
함.
- 판단:
- 채용 형태 및 절차의 차이: 8, 9급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시험(필기, 면접) 또는 특별채용(서류, 필기, 면접)을 통해 채용되며, 엄격한 자격기준을 요구
함. 반면, 원고들은 사무원 채용 시 특정 자격증 외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았고,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했
음.
- 업무 내용 및 범위의 차이: 8, 9급 행정직 공무원은 직업상담 업무 외 다양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8, 9급 상담직 공무원은 직업상담원보다 업무 범위가 넓
음.
판정 상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및 전임직업상담원 대비 차별 처우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는 1996년부터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 이후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 고용센터 인력은 공무원(행정직/상담직)과 비공무원(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 구성
됨.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으로 근무
함.
- 고용노동부는 2015. 4. 27.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직업상담원(일반)으로 통합
함.
- 직종통합 후 직업상담원 승진체계는 일반상담원(3년 이상) → 전임상담원(3년 이상) → 책임상담원(3년 이상) → 선임상담원(4년 이상) → 수석상담원으로 승진 임용
함.
- 원고들은 2015. 4. 27.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되었으며, 전환 후 4년이 경과한 2019년부터 승진이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쟁점 1: 원고들의 직업상담원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
- 판단:
- 8, 9급 공무원 비교 시: 원고들과 같은 직업상담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
- 전임직업상담원 비교 시: 일반상담원의 지위는 직업상담원 내의 직급 중 하나에 불과하고, 최저 4년 재직 후 승진심사를 거쳐 전임상담원으로 승진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