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5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퇴직한 G에게 임금 12,517,2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공소사실은 G가 2015. 8. 10.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당사자 경제·사회적 조건 등 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H의 명목상 대표이사 지위: 이 사건 회사는 망인(I)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1인 회사로 보이며, H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경영이나 결재, 직원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
음. 망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 경영을 한 것으로 보
임.
- G 채용의 비정상성: H은 G 채용 시 인사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 등 근로조건도 명확히 정하지 않
음. 특히 급여를 G 스스로 정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
임.
- 회사 상황 및 채용의 합리성 부족: 회사는 실질적 경영자의 구속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기존 근로자 30여 명이 퇴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G를 신규 채용할 합리적 이유나 재정적 여유가 없었
음.
- G의 근로 사실 불분명: G가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
음. 제출된 사실증명서도 근로기간이 공소사실과 다르고 신빙성이 낮
음.
- 급여 미청구 및 종속성 부족: G는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음에도 자금 관리자에게 급여를 청구하지 않
음. 취업규칙 적용이나 근무시간·장소 구속도 보이지 않아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의심
됨.
- G의 업무 성격: G는 회사의 본래 업무가 아닌, H의 입장에서 H을 돕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이며, H과 G의 관계를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로 보기도 어려
움.
- 4대 보험 가입의 이례성: G의 4대 보험 가입은 회사가 아닌 G가 직접 한 것으로 이례적이며, 회사는 이를 확인 후 G에게 해고 통지(실질적으로는 채용 부인)를
함.
- 미지급 임금 문제의 특수성: 당시 퇴직 직원이 많았음에도 미지급 임금 문제가 제기된 것은 H이 채용했다고 주장하는 G와 L뿐
임. 범죄사실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퇴직한 G에게 임금 12,517,2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공소사실은 G가 2015. 8. 10.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당사자 경제·사회적 조건 등 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H의 명목상 대표이사 지위: 이 사건 회사는 망인(I)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1인 회사로 보이며, H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경영이나 결재, 직원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
음. 망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 경영을 한 것으로 보
임.
- G 채용의 비정상성: H은 G 채용 시 인사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 등 근로조건도 명확히 정하지 않
음. 특히 급여를 G 스스로 정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
임.
- 회사 상황 및 채용의 합리성 부족: 회사는 실질적 경영자의 구속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기존 근로자 30여 명이 퇴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G를 신규 채용할 합리적 이유나 재정적 여유가 없었
음.
- G의 근로 사실 불분명: G가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