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0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5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고단23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6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공용기획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1,625,8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7,499,6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12. 12.경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7,499,6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6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공용기획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1,625,8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7,499,6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12. 12.경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7,499,6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