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1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745
수원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구합74745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년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 E에게 필통을 빼앗고 물건을 동의 없이 이동시키며, 어깨를 밀치고 등을 때리는 행위를
함.
- 2022. 7. 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가해학생 특별교육 5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7. 28.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3항,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함(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제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 정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가 아
님. 객관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만한 유형적 행위가 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E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확인서에도 일부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목격 학생들의 진술도 E의 피해 진술에 부합
함.
- 해당 징계행위는 E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적 행위이며, E와 보호자의 진술 및 진단서에 비추어 E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행위가 장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F, G, H과 함께 E를 상당 기간 괴롭혀 왔고, E와 근로자가 친한 사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E의 언행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E와 다른 친구들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징계 조치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보통(2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10점에 따라 조치 수준을 정하였고, 해당 처분은 이를 반영한 것
임.
- E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일시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점에 비추어 심각성, 지속성을 '보통'으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다른 근로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 E에게 필통을 빼앗고 물건을 동의 없이 이동시키며, 어깨를 밀치고 등을 때리는 행위를
함.
- 2022. 7. 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가해학생 특별교육 5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7. 28.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3항,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함(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제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 정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가 아
님. 객관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만한 유형적 행위가 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E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의 확인서에도 일부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목격 학생들의 진술도 E의 피해 진술에 부합
함.
- 이 사건 징계행위는 E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적 행위이며, E와 보호자의 진술 및 진단서에 비추어 E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행위가 장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F, G, H과 함께 E를 상당 기간 괴롭혀 왔고, E와 원고가 친한 사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원고가 E의 언행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E와 다른 친구들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징계 조치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