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기관의 방송 채널 D의 방송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1. 10. 17. E에 입사하여 정규직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2016. 10. 6.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비위행위로 2016. 11. 7. 권고사직 징계를 받고 2016. 11. 9. E에서 사직
함.
- 근로자는 2017. 2. 28. 피고와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C기관 울산지사 파견 근무 후 2017. 12. 1. 피고 서울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나, E 직원들의 반발로 재택근무 등을 하다가 2018. 5. 31.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E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근로자가 E에서 사직하고 회사에 입사한 것을 전보로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E 및 피고 임직원들의 대화 내용에 근로자를 회사에 전보 발령하거나 정규직 채용을 약속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E와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경력직 프로듀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동종 업계 경력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 않으며, E에서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회사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없
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퇴사 후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체결된 것
임. 계약 체결일, 근무 시작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 많은 조건이 비위행위의 파장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으며, 원고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기관의 방송 채널 D의 방송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1. 10. 17. E에 입사하여 정규직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2016. 10. 6.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비위행위로 2016. 11. 7. 권고사직 징계를 받고 2016. 11. 9. E에서 사직
함.
-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C기관 울산지사 파견 근무 후 2017. 12. 1. 피고 서울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나, E 직원들의 반발로 재택근무 등을 하다가 2018. 5. 31.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E와 피고는 별개의 법인으로, 원고가 E에서 사직하고 피고에 입사한 것을 전보로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E 및 피고 임직원들의 대화 내용에 원고를 피고에 전보 발령하거나 정규직 채용을 약속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E와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경력직 프로듀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동종 업계 경력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 않으며, E에서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