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9.12.24
대법원2007두1847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847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평가 결과, 동료 교수 의견, 조교 및 학생회장의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2. 28.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함.
- 근로자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2002. 12. 26.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교수업적평가, 강의평가 결과, 전공 교수 의견 등을 종합 심사
함.
- 심사 결과, 연구 부문 점수 미달, 강의평가 점수 하위권, 동료 교수 전원 재계약 반대, 조교와 학생회장의 성희롱 등 비위 사실 탄원 등을 종합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2. 12. 27. 근로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03. 3. 1. 재임용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 범위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 탈락 교원의 사후 구제를 목적으로
함.
-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은 2005. 1. 27. 이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사전 절차 및 심사 기준을 규정
함.
- 두 법률은 적용 대상 및 규율 내용이 다
름.
- 근로자의 경우 2003.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
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이유 주장을 기각
함. 2.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임면'의 의미 및 기간제 교원의 신분 상실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교원의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며, 이때의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을 의미
함.
- 기간임용제는 합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
함.
- 근로자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면직이 따로 요구되지 않
음.
- 법원은 원심이 이사회의 의결 결여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 재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평가 결과, 동료 교수 의견, 조교 및 학생회장의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28.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함.
- 원고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2002. 12. 26.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교수업적평가, 강의평가 결과, 전공 교수 의견 등을 종합 심사
함.
- 심사 결과, 연구 부문 점수 미달, 강의평가 점수 하위권, 동료 교수 전원 재계약 반대, 조교와 학생회장의 성희롱 등 비위 사실 탄원 등을 종합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2. 12. 27. 원고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3. 3. 1. 재임용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 범위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 탈락 교원의 사후 구제를 목적으로
함.
-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은 2005. 1. 27. 이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사전 절차 및 심사 기준을 규정
함.
- 두 법률은 적용 대상 및 규율 내용이 다름.
- 원고의 경우 2003.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
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이유 주장을 기각함. 2.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임면'의 의미 및 기간제 교원의 신분 상실 여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교원의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며, 이때의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을 의미
함.
- 기간임용제는 합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
함.
-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면직이 따로 요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