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서울고등법원2019누34632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346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USB 반출 행위의 해고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USB 반출 행위의 해고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USB 반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의 인사담당자로서 임직원들의 인사자료, 급여내역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전산자료에 접근 권한을 보유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USB에 전산자료를 저장하거나 반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USB 반출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참가인은 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USB 반출 행위의 해고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의 동기, 회사에 미친 실질적 손해 여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USB 반출 행위가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임을 인정
함.
- 그러나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자기 방어 내지 항의의 목적으로 USB를 일시적으로 반출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일 뿐, 부당한 의도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인사위원회 의결 승인)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초심 인사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인 근로자의 대표이사가 승인하여 효력이 인정
됨.
-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해 위원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부사장이 참석하였고, 참가인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초심 의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재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위원장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징계처분 재심절차의 효력) 참고사실
- 참가인은 근로자의 인사담당자로서 영업비밀 관련 전산자료에 접근 권한 및 보호 책임을 가
짐.
- 참가인이 반출한 전산자료의 규모가 상당하고 임직원 전체의 인적사항, 급여정보 등을 포함
함.
판정 상세
USB 반출 행위의 해고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USB 반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담당자로서 임직원들의 인사자료, 급여내역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전산자료에 접근 권한을 보유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USB에 전산자료를 저장하거나 반출
함.
- 원고는 참가인의 USB 반출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참가인은 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USB 반출 행위의 해고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의 동기, 회사에 미친 실질적 손해 여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USB 반출 행위가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임을 인정
함.
- 그러나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자기 방어 내지 항의의 목적으로 USB를 일시적으로 반출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일 뿐, 부당한 의도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인사위원회 의결 승인)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초심 인사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승인하여 효력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