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4
서울고등법원2018누75360
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75360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7. 1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1. 12.부터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B중대 C에서 D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3. 5. 8.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 및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7. 3. 14.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 회사는 2017. 6. 29. 근로자의 음주운전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행정청의 내부적 징계양정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다만,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을 징계심의대상으로 하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해당 처분을 하였을 뿐, 근무시간 중 음주를 참작하여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음주운전에 적용될 징계양정기준은 2016. 12. 9. 개정되어 2017. 3. 14. 시행되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음주운전 처리기준
임.
- 군인사법은 군인의 신분관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횟수 산정을 위한 전력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 구 육군 180 징계규정(2016. 2. 1. 전면개정 전) [별표2]는 2009.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만을 횟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나, 2016. 2. 1. 개정 시 해당 비고란 조항이 삭제
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문언상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전력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이 명백하며, 2009. 4. 22. 이후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1. 12.부터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B중대 C에서 D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3. 5. 8.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 및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7. 3. 14.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 피고는 2017. 6. 29. 원고의 음주운전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행정청의 내부적 징계양정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다만,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을 징계심의대상으로 하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근무시간 중 음주를 참작하여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음주운전에 적용될 징계양정기준은 2016. 12. 9. 개정되어 2017. 3. 14. 시행되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음주운전 처리기준
임.
- 군인사법은 군인의 신분관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