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22고단4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4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인정된죄명근로기준법위반,상해)
핵심 쟁점
사용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인정,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사용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인정,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F과 E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부사장,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전무로, 피해자 F과 E은 해당 회사의 근로자
임.
- 2021. 10. 19. 11:00경,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지시한 업무 관련 말다툼이 발생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목을 졸랐
음.
- 피해자 E이 개입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벽으로 밀쳤
음.
-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밀쳤
음.
- 이로 인해 피해자 F과 E은 각각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 직장 내 폭행 이유서, 진정서, 폭행 당시 사진, 신체 피해 사진, 병원 진료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폭행과 상해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D 주식회사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각 5억 원씩을 지급하였
음.
- 피해자들은 퇴직위로금과 본 사건은 별개라고 주장하나, 본 사건 이후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고인들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퇴직위로금이 이례적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형사사건이 퇴직위로금 결정에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들이 본 범행을 자백
함. 검토
판정 상세
사용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인정,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F과 E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부사장,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전무로, 피해자 F과 E은 해당 회사의 근로자
임.
- 2021. 10. 19. 11:00경,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지시한 업무 관련 말다툼이 발생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목을 졸랐
음.
- 피해자 E이 개입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벽으로 밀쳤
음.
-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밀쳤
음.
- 이로 인해 피해자 F과 E은 각각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 직장 내 폭행 이유서, 진정서, 폭행 당시 사진, 신체 피해 사진, 병원 진료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폭행과 상해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