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25
부산고등법원2014나1119
부산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4나1119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현대자동차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현대자동차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9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노조의 쟁의행위는 폭력적 점거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로 판단
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
함. 사실관계
- 원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Y, Z, AA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 L은 피고 노조(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며, 사내하청업체 AJ 소속 근로자
임.
- 피고 노조는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단정될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 피고 노조는 AR 폐업 및 AS의 고용관계 승계 과정에서 AR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획
함.
- 피고 L, Y, Z, AA은 피고 노조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25일간 이 사건 공장 1공장의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강제로 점거하여 가동을 중단시
킴.
-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1공장 1라인은 290.12시간, 2라인은 278.27시간 가동 중단
됨.
- 피고 L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Y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Z, AA은 각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취하 합의 위반 여부 및 권리보호 이익 유무
-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6. 3. 21.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쌍방 취하하고 근로자가 노조원 특별고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
함.
- 위 합의는 피고 L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의 취하가 선행되어야
함.
- 피고 L 등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가 취하되지 않고 계속 중이므로, 피고 L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제
함.
-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을 갖춰야
함.
-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 울산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원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
판정 상세
현대자동차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9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노조의 쟁의행위는 폭력적 점거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로 판단
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
함. 사실관계
- 원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Y, Z, AA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 L은 피고 노조(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며, 사내하청업체 AJ 소속 근로자
임.
- 피고 노조는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단정될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 피고 노조는 AR 폐업 및 AS의 고용관계 승계 과정에서 AR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획
함.
- 피고 L, Y, Z, AA은 피고 노조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25일간 이 사건 공장 1공장의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강제로 점거하여 가동을 중단시
킴.
-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1공장 1라인은 290.12시간, 2라인은 278.27시간 가동 중단
됨.
- 피고 L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Y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Z, AA은 각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취하 합의 위반 여부 및 권리보호 이익 유무
-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6. 3. 21.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쌍방 취하하고 원고가 노조원 특별고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
함.
- 위 합의는 피고 L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의 취하가 선행되어야
함.
- 피고 L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가 취하되지 않고 계속 중이므로, 피고 L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