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13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4221
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법상 ‘조교’의 범위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법상 ‘조교’의 범위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갑은 을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여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연구·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기간제법상 ‘조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갑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며,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갑을 해고한 것은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 회사가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여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기간제법 시행(2007. 7. 1.)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2010. 3. 1.부터 근로자를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재임용
함.
- 근로자는 조교로 임용된 후에도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지는 않
음.
- 회사는 2014. 3. 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조교’의 범위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포함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 법리: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고,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되 입법 취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함.
-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기보다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
함.
- 법리: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조교’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 업무 종사자들이 일정 기간 학업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고, 학술·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
함.
- 판단: 근로자는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조교’로 임용된 후에도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하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
음.
- 판단: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통상적으로 조교는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으로 이해
됨.
-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활용하여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판정 상세
기간제법상 ‘조교’의 범위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갑은 을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여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연구·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기간제법상 ‘조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갑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며,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갑을 해고한 것은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여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기간제법 시행(2007. 7. 1.)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2010. 3. 1.부터 원고를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재임용
함.
- 원고는 조교로 임용된 후에도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지는 않
음.
- 피고는 2014. 3. 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조교’의 범위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포함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 법리: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고,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되 입법 취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함.
-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기보다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
함.
- 법리: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조교’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 업무 종사자들이 일정 기간 학업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고, 학술·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