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7구합61691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판단 기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판단 기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년 중령으로 진급 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B병원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소속부대 연구관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6. 8. 30. 근로자가 B병원장 재직 중 품위유지의무(성폭력 등, 협박, 명예훼손)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령에서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2. 12. 징계항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6. 11. 2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성폭력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은 품위유지의무위반에서의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
함.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다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하급자 C(여)에게 '좋아한다거나 지휘관계를 끝나고 사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행위는 유부남인 근로자가 부하 여군에게 한 부적절한 행위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언행은 군인사법 및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징계사유 제2, 3항(협박 및 명예훼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중령 E(여)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관한 투서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수회에 걸쳐 E을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중위 H(여)에게 '중령 E이 전 행정부장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부대장인 근로자가 소속 부대원인 피해자를 수회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단순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부대장인 근로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위행위
임. 또한, 근로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H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판단 기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중령으로 진급 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B병원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소속부대 연구관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6. 8. 30. 원고가 B병원장 재직 중 품위유지의무(성폭력 등, 협박, 명예훼손)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령에서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2. 12. 징계항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6. 11. 2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성폭력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은 품위유지의무위반에서의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
함.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다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하급자 C(여)에게 '좋아한다거나 지휘관계를 끝나고 사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행위는 유부남인 원고가 부하 여군에게 한 부적절한 행위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언행은 군인사법 및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징계사유 제2, 3항(협박 및 명예훼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