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7
서울고등법원2019누33691
서울고등법원 2019. 8. 27. 선고 2019누33691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징계 양정에 대한 판단을 유지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
함.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쳤으며, 추가 증거를 제출
함.
- 징계처분은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언어폭력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타당성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및 제12조 제1항 [별표 9]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시 '강등 ~ 정직',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시 '감봉', 언어폭력 시 '정직 ~ 감봉'이 기준
임.
-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거나,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후발적 사고 발생 시 징계 가중이 가능
함.
- 1회성, 단순 우발적 언어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복무태도, 피해자 원인 제공 시 징계 감경이 가능
함.
-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하는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해야
함.
- 해당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수개의 가중요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처분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9]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양정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규정의 합리성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졌고, 오히려 가중요소가 있었음에도 감경된 수준의 처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
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존중되나, 그 재량권 행사가 내부 규정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징계 양정에 대한 판단을 유지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쳤으며, 추가 증거를 제출
함.
- 징계처분은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언어폭력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타당성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및 제12조 제1항 [별표 9]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시 '강등 ~ 정직',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시 '감봉', 언어폭력 시 '정직 ~ 감봉'이 기준
임.
-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거나,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후발적 사고 발생 시 징계 가중이 가능
함.
- 1회성, 단순 우발적 언어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복무태도, 피해자 원인 제공 시 징계 감경이 가능
함.
-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하는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해야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수개의 가중요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처분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9]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양정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규정의 합리성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