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2
대구고등법원2014나3802
대구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3802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하여 총 2년간 근무
함.
- 회사는 2014. 1.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재임용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결의하였으나, 이후 2014. 2. 3. 근로자에게 갱신계약 불가 통보를
함.
- 회사는 2014. 1. 24.경 승강기유지보수업체로부터 근로자가 입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조사 후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은 1년마다 계약 갱신 및 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규정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 전 이의함으로써 갱신 거절이 가능하며, 실제로 갱신 불가 통보를
함.
- 2014. 1. 7.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임용 결의는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며, 이후 회사는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통지
함.
- 근로자의 총 근속기간은 2년에 불과
함.
-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아파트 주민들과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유지되는 특수성이 있어, 통상의 근로관계보다 폭넓게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
함.
- 근로자가 승강기 보수계약 입찰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
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가정적 판단)
-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통상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
- 판단:
- 회사는 승강기유지보수업체로부터 근로자의 부당한 입찰 관여 통보를 받고 조사 후 근로자가 부당하게 입찰에 관여했다고 판단
함.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하여 총 2년간 근무
함.
- 피고는 2014. 1.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재임용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결의하였으나, 이후 2014. 2. 3. 원고에게 갱신계약 불가 통보를
함.
- 피고는 2014. 1. 24.경 승강기유지보수업체로부터 원고가 입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조사 후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은 1년마다 계약 갱신 및 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규정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는 계약기간 종료 전 이의함으로써 갱신 거절이 가능하며, 실제로 갱신 불가 통보를
함.
- 2014. 1. 7.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임용 결의는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며, 이후 피고는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통지
함.
- 원고의 총 근속기간은 2년에 불과
함.
-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아파트 주민들과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유지되는 특수성이 있어, 통상의 근로관계보다 폭넓게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
함.
- 원고가 승강기 보수계약 입찰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
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