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고단790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방해)
핵심 쟁점
해고 근로자들의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해고 근로자들의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
함.
- 주위적 공소사실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나,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으로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금속 악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
함.
- E는 2007. 4. 12. 38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1차 해고)하였고, 이후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113명의 근로자가 퇴직
함.
- E는 2008. 8. 21. 노동조합과 부평공장 폐쇄에 합의 후 2008. 8. 31. 공장 폐쇄를 단행하고, 남아있던 근로자 9명을 해고(2차 해고)
함.
- 1차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고,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로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
됨.
- 2차 해고 근로자인 F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4577 판결로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F 등 해고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조 사무실을 점유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2009. 6. 21.부터 2011. 11. 21.까지 위 노조 사무실에 단전·단수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의 범위
-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됨.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
됨.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1차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단전·단수 조치 직전 1차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단전·단수 직후 F의 2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각 해고의 효력에 법률적 다툼이 있었
음.
- 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해고와 공장 폐쇄의 정당성 및 복직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
음.
- F 등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이 법적 절차(인도단행가처분, 인도소송 등)를 시도하지 않고 단전·단수를 감행하였고, 당시 단전·단수가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
음.
판정 상세
해고 근로자들의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
함.
- 주위적 공소사실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나,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으로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금속 악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
함.
- E는 2007. 4. 12. 38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1차 해고)하였고, 이후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113명의 근로자가 퇴직
함.
- E는 2008. 8. 21. 노동조합과 부평공장 폐쇄에 합의 후 2008. 8. 31. 공장 폐쇄를 단행하고, 남아있던 근로자 9명을 해고(2차 해고)
함.
- 1차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고,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로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
됨.
- 2차 해고 근로자인 F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4577 판결로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F 등 해고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조 사무실을 점유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2009. 6. 21.부터 2011. 11. 21.까지 위 노조 사무실에 단전·단수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의 범위
-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됨.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
됨.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1차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단전·단수 조치 직전 1차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단전·단수 직후 F의 2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각 해고의 효력에 법률적 다툼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