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고정34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9. 10. 선고 2025고정349 판결 횡령
핵심 쟁점
근무복 반환 거부로 인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근무복 반환 거부로 인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8. 28.경부터 2024. 8. 3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4. 8. 31. 21:50경 위 주점에서 해고
됨.
- 피고인은 해고되면서 피해자가 근무 기간 중 착용하라고 지급했던 26,000원 상당의 근무복 2벌을 가지고 귀가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복 반환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 후 근무복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인 근무복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해 정도가 경미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고용 관계 종료 후 지급받은 물품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무복과 같이 고용주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한 물품은 고용 관계 종료 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피해액이 소액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근무복 반환 거부로 인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8. 28.경부터 2024. 8. 3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4. 8. 31. 21:50경 위 주점에서 해고
됨.
- 피고인은 해고되면서 피해자가 근무 기간 중 착용하라고 지급했던 26,000원 상당의 근무복 2벌을 가지고 귀가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복 반환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 후 근무복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인 근무복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해 정도가 경미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고용 관계 종료 후 지급받은 물품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무복과 같이 고용주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한 물품은 고용 관계 종료 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피해액이 소액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