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4
청주지방법원2016가단107790
청주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07790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핵심 쟁점
형사사건 무죄 확정 후 공탁금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형사사건 무죄 확정 후 공탁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형사사건 진행 중 회사에게 공탁한 5,000만 원에 대해, 해당 형사사건의 특정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공탁금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8.경부터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
함.
- 2013. 5. 28. 이 사건 형사사건(청주지방법원 2013고합82)으로 기소
됨.
- 2013. 11. 28. 이 사건 형사사건 진행 중 회사를 피공탁자로 5,000만 원을 공탁(청주지방법원 2013년금제 2779)하고, 불기소 또는 무죄 확정 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회수제한신고를
함.
- 2013. 12. 11. 이 사건 형사사건 제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됨.
- 2014. 4. 10.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2013노209)에서 원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 2014. 9. 12. 회사는 공탁금 5,000만 원과 이자 166,890원을 포함한 50,166,890원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상 무죄 판결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관계
- 법리: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 법질서 위반에 대한 공적 제재인 반면, 민사책임은 타인 법익 침해에 대한 개인적 책임으로서 손해 전보를 내용으로
함. 따라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구성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근로자는 횡령 외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기소되었
음.
- 근로자는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며 산지 3,300m2를 전용하고 454본의 입목을 불법 훼손하여 13,136,360원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원상복구 명령에도 조치하지 않
음.
- 근로자는 C 등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중개대가로 8,300만 원 상당을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비록 횡령죄는 무죄였으나 토지를 시세보다 높게 매수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배임의 가능성이 있
음.
- 8,300만 원 중 5,000만 원 상당이 회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근로자가 회사에게 피해보상액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
임.
- 형사소송에서 근로자가 회사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2,100만 원 반환 및 5,000만 원 공탁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보
임.
- 공탁 시기, 공탁원인사실, 회수제한신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탁은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상 이익을 위한 형사합의 성격도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형사사건 무죄 확정 후 공탁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형사사건 진행 중 피고에게 공탁한 5,000만 원에 대해, 해당 형사사건의 특정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탁금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경부터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
함.
- 2013. 5. 28. 이 사건 형사사건(청주지방법원 2013고합82)으로 기소
됨.
- 2013. 11. 28. 이 사건 형사사건 진행 중 피고를 피공탁자로 5,000만 원을 공탁(청주지방법원 2013년금제 2779)하고, 불기소 또는 무죄 확정 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회수제한신고를
함.
- 2013. 12. 11. 이 사건 형사사건 제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됨.
- 2014. 4. 10.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2013노209)에서 원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 2014. 9. 12. 피고는 공탁금 5,000만 원과 이자 166,890원을 포함한 50,166,890원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상 무죄 판결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관계
- 법리: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 법질서 위반에 대한 공적 제재인 반면, 민사책임은 타인 법익 침해에 대한 개인적 책임으로서 손해 전보를 내용으로
함. 따라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구성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
- 판단: 원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원고는 횡령 외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기소되었
음.
- 원고는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며 산지 3,300m2를 전용하고 454본의 입목을 불법 훼손하여 13,136,360원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원상복구 명령에도 조치하지 않
음.
- 원고는 C 등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중개대가로 8,300만 원 상당을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비록 횡령죄는 무죄였으나 토지를 시세보다 높게 매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배임의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