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22
인천지방법원2018노978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978 판결 절도,업무방해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해고 통보 인지 여부 및 절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해고 통보 인지 여부 및 절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절도 및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4.경 해고 통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이 2016. 3. 31.자로 해임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해임 통지 절차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해고 인지 여부, 절도 및 업무방해죄 성립)
-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의 신빙성 평가를 존중해야 하며,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당하다고 수긍
함.
- F가 피고인에게 구두로 해임 사실을 알리고 해임통지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점,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3월말부로 저를 해고하였다", "월급주는 날 해고하였다"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최종적으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4월 4일에 J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6. 4. 6. G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미 2016. 3. 31.자로 해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 해임 통지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2016. 4. 4. 자신이 해임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서가 들어 있는 가방 및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F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계약서를 갖고 양곤으로 오도록 요청), 피고인이 제3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메일을 보니 N가 난리가 났네요, 파렴치한 갑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네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가 필요함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인정
함.
-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고, 절도 및 업무방해의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변호인이 F가 해임통지서를 위조했거나 사용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해임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해임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
함.
-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은 절취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그로 인한 업무방해 및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판정 상세
해고 통보 인지 여부 및 절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절도 및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4.경 해고 통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이 2016. 3. 31.자로 해임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해임 통지 절차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해고 인지 여부, 절도 및 업무방해죄 성립)
-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의 신빙성 평가를 존중해야 하며,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당하다고 수긍
함.
- F가 피고인에게 구두로 해임 사실을 알리고 해임통지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점,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3월말부로 저를 해고하였다", "월급주는 날 해고하였다"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최종적으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4월 4일에 J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6. 4. 6. G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미 2016. 3. 31.자로 해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 해임 통지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2016. 4. 4. 자신이 해임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서가 들어 있는 가방 및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F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계약서를 갖고 양곤으로 오도록 요청), 피고인이 제3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메일을 보니 N가 난리가 났네요, 파렴치한 갑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네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가 필요함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인정
함.
-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고, 절도 및 업무방해의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