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4
서울고등법원2016누41035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2016누410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제외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부정
판정 요지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제외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부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초등학교와 3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사
임.
-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은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중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나, 휴직·파견 등의 결원 대체 근로자는 제외
함.
- 원고와 C초등학교장은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과 무관하게 제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규공무원의 발령 시 계약기간이 종료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은 휴직·파견 등의 결원 대체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
함.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 내용에 정규공무원 발령 시 계약 종료 조건이 명시된 경우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
님.
- 원고와 C초등학교장은 제1, 2, 3차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공무원 발령으로 결원이 보충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의 적용대상이 아
님.
- 제1심판결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의 적용 범위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공무원 발령 시 계약 종료'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
함.
-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와 별개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내용의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 간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제외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초등학교와 3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사
임.
-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은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중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나, 휴직·파견 등의 결원 대체 근로자는 제외
함.
- 원고와 C초등학교장은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과 무관하게 제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규공무원의 발령 시 계약기간이 종료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은 휴직·파견 등의 결원 대체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
함.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 내용에 정규공무원 발령 시 계약 종료 조건이 명시된 경우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
님.
- 원고와 C초등학교장은 제1, 2, 3차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공무원 발령으로 결원이 보충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
함.
-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의 적용대상이 아
님.
-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의 적용 범위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공무원 발령 시 계약 종료'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
함.
-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와 별개로 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