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9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34
인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합4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핵심 쟁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성립 및 심신상실 상태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성립 및 심신상실 상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함.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이자 직장상사로, 피해자가 8세 연하의 동료와 교제하는 것을 반대
함.
- 2015. 2. 16.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
함.
- 피해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후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며, 피고인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장면, 택시기사와 대화한 장면, 모텔에서 피고인이 키스하려 하자 거부한 장면,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듯한 장면만을 기억
함.
- 피해자는 범행 약 1년 후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언니와의 관계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판단
-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함.
- 법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 및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증인의 태도 및 뉘앙스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기억나는 장면과 피고인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
음.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피해자가 이미 교제 중인 상태에서 형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모텔에서 도망쳤다가 다시 택시비를 요구한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
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오고 성관계 전후 별다른 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음이 인정
됨.
-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경위에 대한 진술은 납득할 만하며, 신고 지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
음.
- 피해자가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판정 상세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성립 및 심신상실 상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함.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이자 직장상사로, 피해자가 8세 연하의 동료와 교제하는 것을 반대
함.
- 2015. 2. 16.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
함.
- 피해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후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며, 피고인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장면, 택시기사와 대화한 장면, 모텔에서 피고인이 키스하려 하자 거부한 장면,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듯한 장면만을 기억
함.
- 피해자는 범행 약 1년 후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언니와의 관계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판단
-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함.
- 법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 및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증인의 태도 및 뉘앙스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기억나는 장면과 피고인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
음.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피해자가 이미 교제 중인 상태에서 형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모텔에서 도망쳤다가 다시 택시비를 요구한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
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오고 성관계 전후 별다른 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음이 인정
됨.
-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경위에 대한 진술은 납득할 만하며, 신고 지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