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10.28
서울고등법원2008누24943
서울고등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누24943 판결 재심결정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대학교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으로서, 원고 임원 간 분열 및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참가인은 외부 보안업체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여 원고 및 D대의 명예를 훼손
함.
-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고,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무시한 채 직무를 계속 수행
함.
- G, F 등과 함께 기존 보직교수들을 면직시키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교수들을 신임 보직교수로 발령하는 등 무리한 보직개편을 단행
함.
- 사설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하여 D대 교직원 등의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학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
함.
-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 사임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관련 자료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
함.
- 근로자의 제241차 이사회 개최를 방해
함.
- 이에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구체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기자회견, 이사회 개최 방해 및 면직 처분 불복, 무리한 보직개편, 사설경비 동원 및 자료 반환 불응, 이사회 개최 방해 등은 모두 비위행위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단
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며 업무 정상화를 방해하는 등 그 정도가 심히 중대
함.
- 비록 참가인이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가담하였고, 일부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오랜 기간 학교에 봉사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및 처분 절차에 관한 조항
- 근로자의 정관 제30조: 이사회 소집 절차에 관한 조항
- 근로자의 정관 제99조: 징계의결 절차에 관한 조항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대학교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으로서, 원고 임원 간 분열 및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참가인은 외부 보안업체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여 원고 및 D대의 명예를 훼손
함.
-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고,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무시한 채 직무를 계속 수행
함.
- G, F 등과 함께 기존 보직교수들을 면직시키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교수들을 신임 보직교수로 발령하는 등 무리한 보직개편을 단행
함.
- 사설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하여 D대 교직원 등의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학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
함.
-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 사임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관련 자료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
함.
- 원고의 제241차 이사회 개최를 방해
함.
-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구체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기자회견, 이사회 개최 방해 및 면직 처분 불복, 무리한 보직개편, 사설경비 동원 및 자료 반환 불응, 이사회 개최 방해 등은 모두 비위행위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단
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며 업무 정상화를 방해하는 등 그 정도가 심히 중대
함.
- 비록 참가인이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가담하였고, 일부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오랜 기간 학교에 봉사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