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1158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호봉 승급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호봉 승급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는 각하
함.
- 원고들의 호봉은 별지 1 “원고별 호봉 및 급여산정”표의 “현재호봉”란 기재 각 원고별 호봉에 해당함을 확인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호봉 및 급여산정”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 근로
함.
- 원고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회사는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매 1~2년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직원의 80% 수준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
함.
- 회사는 직무수당, 면허수당, 물가수당, 주택수당, 식대 등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했으나,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정규직 직원보다 월 10만원 적게 지급
함.
- 회사는 2012년 5월 이후 원고들에 대한 호봉 정기승급을 인정하지 않
음.
- 회사는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계약직 운영규정」을 보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권리관계에 대한 법적 불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청구는 부적법
함.
- 판단: 회사가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점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
함.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의 형태
- 법리: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
음.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이 준칙 내용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
함. 해석 시 문언의 객관적 의미, 취업규칙의 제도적 성격, 근로자들의 공통적 의사, 관행적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마련되었고, 「계약직 운영 규정」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원고들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
음. 회사가 원고들과 체결한 ‘고용계약서’는 원고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인 취업규칙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1628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호봉 승급 확인 청구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호봉 승급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는 각하
함.
- 원고들의 호봉은 별지 1 “원고별 호봉 및 급여산정”표의 “현재호봉”란 기재 각 원고별 호봉에 해당함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호봉 및 급여산정”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 근로
함.
- 원고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피고는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매 1~2년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직원의 80% 수준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직무수당, 면허수당, 물가수당, 주택수당, 식대 등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했으나,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정규직 직원보다 월 10만원 적게 지급
함.
- 피고는 2012년 5월 이후 원고들에 대한 호봉 정기승급을 인정하지 않
음.
- 피고는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계약직 운영규정」을 보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권리관계에 대한 법적 불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청구는 부적법
함.
- 판단: 피고가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점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