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2고단1129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관련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관련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무죄, 2011. 7. 9. 야간시위 참가 혐의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B사는 2010년 말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여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 피고인은 'I 기획단'의 일원으로, B사 정리해고 철회 및 농성 중인 F 지지를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I' 집회 및 시위에 참여
함.
- 1차 I (2011. 6. 11.~12.): 피고인은 7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야간에 봉래교차로에서 C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행진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B사 건물에 무단 침입
함.
- 2차 I (2011. 7. 9.~10.): 피고인은 7,0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N의원 앞 노상까지 4.2km를 행진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쟁점: 야간시위 일괄 금지가 과잉금지원칙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시위는 금지
됨.
- 법원의 판단: 1차 I 야간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였고, 7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및 시민들의 평온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결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 6. 12. 1차 I 관련)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1차 I 시위는 신고되지 않았고, 700여 명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상당 시간 교통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고 긴급하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 형법 제185조, 제2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 쟁점: B사 건물 침입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는 행위인지 여
부.
-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
함.
판정 상세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관련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무죄, 2011. 7. 9. 야간시위 참가 혐의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B사는 2010년 말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여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 피고인은 'I 기획단'의 일원으로, B사 정리해고 철회 및 농성 중인 F 지지를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I' 집회 및 시위에 참여
함.
- 1차 I (2011. 6. 11.~12.): 피고인은 7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야간에 봉래교차로에서 C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행진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B사 건물에 무단 침입
함.
- 2차 I (2011. 7. 9.~10.): 피고인은 7,0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N의원 앞 노상까지 4.2km를 행진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쟁점: 야간시위 일괄 금지가 과잉금지원칙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시위는 금지
됨.
- 법원의 판단: 1차 I 야간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였고, 7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및 시민들의 평온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결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 6. 12. 1차 I 관련)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