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구합3080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8. 20.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1. 1. 1.부터 제72보병사단 201연대 3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제72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11. 11. 30. 근로자가 특공무술대학연맹 회장직 겸직 및 영리행위 등 비위사실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1. 12. 12.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2. 4.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처분 당시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중사 현역정년인 만 45세를 경과하여 2012. 4. 20. 정년으로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이 사건 단체 회장직 겸직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군인복무규율 제16조는 군인의 군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다른 직무 겸직을 금지하며, 비영리 직무라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요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는 단순한 친목 도모 단체가 아닌, 교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영리단체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는 영리단체의 회장직을 겸직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6조 본문을 위반
함.
- 설령 영리단체가 아니더라도,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겸직하였으므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 단서를 위반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사건 단체 회장직 겸직행위는 충분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규율 제16조: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근로자의 나머지 비위사실(수익금 수령 및 투자자 모집 광고)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 사건 단체 운영 대가로 받은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인터넷사이트에 '아카데미'라는 가공의 회사 명의로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영리업무는 아니더라도, 영리행위를 위한 사전 준비행위에 해당
함.
- 또한, 가공의 회사 명의로 광고한 것은 기망행위 또는 거짓 광고에 따른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충분하므로,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판정 상세
군인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8. 20.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1. 1. 1.부터 제72보병사단 201연대 3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제72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11. 11. 30. 원고가 특공무술대학연맹 회장직 겸직 및 영리행위 등 비위사실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1. 12. 12.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2. 4. 20.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처분 당시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중사 현역정년인 만 45세를 경과하여 2012. 4. 20. 정년으로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단체 회장직 겸직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군인복무규율 제16조는 군인의 군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다른 직무 겸직을 금지하며, 비영리 직무라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요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는 단순한 친목 도모 단체가 아닌, 교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영리단체로 봄이 상당
함.
- 원고는 영리단체의 회장직을 겸직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6조 본문을 위반
함.
- 설령 영리단체가 아니더라도,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겸직하였으므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 단서를 위반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단체 회장직 겸직행위는 충분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