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61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19구합5796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5. 3. 1. C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4. 1. 교수로 승진, 2015. 8. 4.부터 2017. 8. 3.까지 부총장 보직을 담당하였고, 2017. 2. 8.부터 2017. 4. 18.까지 총장직무대행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8. 5. 17. 및 2018. 6. 1. 총장의 징계제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27.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8. 8. 22.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파면(이 사건 파면처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8.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11. 21.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주장 범위
-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어 피참가인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
침.
- 참가인의 '제1, 2징계사유를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참가인인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결정이 제1, 2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판결 이유에 기재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기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한 제1, 2징계사유를 근거로 새로운 징계를 할 수 있어 판단의 실익이 없
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78조: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16조: "법원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존부 (제3징계사유: 보전수당 지급 결재)
- 근로자의 「교직원 보수규정」상 교직원 수당 지급 결정권자는 총장이며, 총장이 I, J에게 보전수당 지급을 결정
함.
-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및 기숙사 건축사업으로 I, J의 업무량과 책임이 증대된 점을 고려할 때, 월 100만 원의 보전수당 추가 지급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5. 3. 1. C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4. 1. 교수로 승진, 2015. 8. 4.부터 2017. 8. 3.까지 부총장 보직을 담당하였고, 2017. 2. 8.부터 2017. 4. 18.까지 총장직무대행을 수행
함.
- 원고는 2018. 5. 17. 및 2018. 6. 1. 총장의 징계제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27.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원고는 2018. 8. 22.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파면(이 사건 파면처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8.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주장 범위
-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어 피참가인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
침.
- 참가인의 '제1, 2징계사유를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이익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결정이 제1, 2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판결 이유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에게 기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한 제1, 2징계사유를 근거로 새로운 징계를 할 수 있어 판단의 실익이 없
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