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1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84
대전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58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상훈감경 배제 절차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2. 12.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13.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며,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 '차의 교통'은 차량 운전 행위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함(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 판단:
- 징계사유 제1항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의 '운전'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제2항 (공무집행방해, 상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상훈감경 배제가 적법한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 사유로 규정함(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호).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
함.
- 판단:
- 상훈감경 배제: 근로자의 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
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된 징계사유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만 남는 점,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근로자가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강등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상훈감경 배제 절차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2. 12.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13.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며,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 '차의 교통'은 차량 운전 행위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함(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 판단:
- 징계사유 제1항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운전'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제2항 (공무집행방해, 상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원고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