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1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90
수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단2390 판결 공갈미수,강요미수
핵심 쟁점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협박의 고의 및 의무 없는 일 강요 여부
판정 요지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협박의 고의 및 의무 없는 일 강요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회사 구매 총괄 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11. 피해자(대표이사)로부터 생산팀 수석으로 인사 전보
됨.
- 인사 전보 전날, 피고인은 피해회사 부사장에게 피해자의 경영 실패를 지적하는 메일을 보
냄.
- 2017. 9. 11. 정기주간업무회의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보직 이동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피고인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회수하고 이메일 계정 접근을 차단
함.
- 2017. 9.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갑질'에 항의하며, 구매업무 유임 또는 퇴사 시 퇴직위로금 10억 원 요구, 요구 불수용 시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2017. 9. 20. 및 21. 피해회사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 요구 없이 피해회사의 정상화를 요청
함.
- 피해자는 2017. 9. 29. 피고인에게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 2017. 10. 13.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
함.
- 피해자는 2017. 10. 24. 피고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함.
- 피고인은 2017. 11. 10.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고, 2017. 11. 24.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 고의 유무
-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이러한 협박 행위나 고의 유무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과 독단적인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한 말에 불과하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퇴직위로금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해자의 행위는 일반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모멸적이고 부당하여 피고인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었으며, 퇴직위로금 요구는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홧김에 내지른 것으로 판단
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때문에 겁을 먹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으로 짐작
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한 것은 퇴직위로금 요구 불응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협박의 고의 및 의무 없는 일 강요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회사 구매 총괄 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11. 피해자(대표이사)로부터 생산팀 수석으로 인사 전보
됨.
- 인사 전보 전날, 피고인은 피해회사 부사장에게 피해자의 경영 실패를 지적하는 메일을 보
냄.
- 2017. 9. 11. 정기주간업무회의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보직 이동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피고인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회수하고 이메일 계정 접근을 차단
함.
- 2017. 9.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갑질'에 항의하며, 구매업무 유임 또는 퇴사 시 퇴직위로금 10억 원 요구, 요구 불수용 시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2017. 9. 20. 및 21. 피해회사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 요구 없이 피해회사의 정상화를 요청
함.
- 피해자는 2017. 9. 29. 피고인에게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 2017. 10. 13.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
함.
- 피해자는 2017. 10. 24. 피고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함.
- 피고인은 2017. 11. 10.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고, 2017. 11. 24.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 고의 유무
-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이러한 협박 행위나 고의 유무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과 독단적인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한 말에 불과하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퇴직위로금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