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0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352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구합10352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summary>
군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복무기본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7.경부터 B정보통신단 통신운용대대 운용중대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7. 17. 근로자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8. 12. 제5군단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20. 7. 23.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모친의 권유로 지인을 소개했을 뿐이며, 모친이 원고 계좌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아 근로자는 이를 모두 모친에게 이체했으므로,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핵심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군인의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을 제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적 업무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모친 및 이 사건 회사의 팀장으로부터 지인 소개 요청을 받고 고향 친구 및 부대 동료 등 지인을 소개하고 회사를 방문하게
함.
- 근로자는 자신이 추천한 지인들에 대한 '동참서'를 직접 작성하고 추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
함.
- 근로자는 레프팅업체 실장 F에게 사업을 권유하고 F과 F의 언니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
함.
- 근로자는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E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이 사건 회사를 홍보하고 센터 방문, 교육, 면담 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회원가입을 위해 E의 개인정보, 결제정보 등을 직접 받기도
함.
- F과 E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 진행을 위한 결제 및 교육을 권유하였고, 근로자의 신분을 믿고 대금 결제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회사에서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5. 25.부터 2019. 1. 25.까지 총 11,579,615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
음.
- 근로자가 모친 및 동생에게 송금한 금액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송금액이 더 많은 시기도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설령 근로자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모친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군인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제2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제3호: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 제4호: "
판정 상세
<summary>
**군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복무기본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7.경부터 B정보통신단 통신운용대대 운용중대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8. 12. 제5군단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20. 7. 23.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 원고는 모친의 권유로 지인을 소개했을 뿐이며, 모친이 원고 계좌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아 원고는 이를 모두 모친에게 이체했으므로,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핵심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군인의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을 제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적 업무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모친 및 이 사건 회사의 팀장으로부터 지인 소개 요청을 받고 고향 친구 및 부대 동료 등 지인을 소개하고 회사를 방문하게
함.
- 원고는 자신이 추천한 지인들에 대한 '동참서'를 직접 작성하고 추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
함.
- 원고는 레프팅업체 실장 F에게 사업을 권유하고 F과 F의 언니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
함.
- 원고는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E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이 사건 회사를 홍보하고 센터 방문, 교육, 면담 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회원가입을 위해 E의 개인정보, 결제정보 등을 직접 받기도
함.
- F과 E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사업 진행을 위한 결제 및 교육을 권유하였고, 원고의 신분을 믿고 대금 결제를 하였으며, 원고가 회사에서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5. 25.부터 2019. 1. 25.까지 총 11,579,615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
음.
- 원고가 모친 및 동생에게 송금한 금액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송금액이 더 많은 시기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설령 원고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해 모친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군인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제2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제3호: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 제4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핵심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법원의 판단**:
- 구 군인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에서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있
음.
- 원고는 군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위해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권유하여 **고의**로 행위한 경우에 해당
함.
- 피해자가 소수이고 이익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 양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봉' 처분이며, 징계 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았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기준에서 적절히 감경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 원고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원고는 수차례 표창을 받았
음.
-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영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로 인해 타인이 이득을 얻었다면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군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한 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권유 행위, 그리고 수당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리 행위의 고의성 및 실질적 이득 발생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
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실제 처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경 처분이었음을 명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