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09나724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산적 손해 302,309,179원 및 위자료 50,000,000원을 포함한 총 352,309,17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0. 10. 22.부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재임용되는 날 또는 정년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연 62,603,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7. 1. 계명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1988. 10. 1. 교수로 승진, 임기 10년으로 근무
함.
- 회사는 1999. 1. 2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년보장임용동의안을 부적격으로 의결
함.
- 회사는 1999. 2. 2.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 통지(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를
함.
- 근로자는 정년보장임용심사 당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업적 평점을 모두 충족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교수지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9. 19. 최종 기각
됨.
- 근로자는 특별법 제정 후 2006. 3. 6.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특별위원회는 2006. 6. 7.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2. 28. 최종 기각
됨.
- 교육부 감사 결과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교원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이는 학교법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리: 2003. 2. 2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까지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재임용심사신청권이 확인된 시점부터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생기며, 이는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
음. 재심사신청의사는 직접적인 촉구 외에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
음.
- 법리: 재산적 손해 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학교법인이 재임용 거부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거부했거나,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등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06. 3. 9. 회사에게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송달하여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회사는 그 날부터 근로자에 대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할 의무가 존속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정년보장심사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객관적 사유 없이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강의태만이나 품위 손상이 아닌 법인 이사회와 학교 운영에 비판적인 교수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302,309,179원 및 위자료 50,000,000원을 포함한 총 352,309,17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0. 10. 22.부터 원고가 사망하거나 재임용되는 날 또는 정년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연 62,603,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7. 1. 계명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1988. 10. 1. 교수로 승진, 임기 10년으로 근무
함.
- 피고는 1999. 1. 2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임용동의안을 부적격으로 의결
함.
- 피고는 1999. 2. 2. 원고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 통지(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를
함.
- 원고는 정년보장임용심사 당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업적 평점을 모두 충족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교수지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9. 19. 최종 기각
됨.
- 원고는 특별법 제정 후 2006. 3. 6.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특별위원회는 2006. 6. 7.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2. 28. 최종 기각
됨.
-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교원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이는 학교법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리: 2003. 2. 2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까지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재임용심사신청권이 확인된 시점부터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생기며, 이는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