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30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923
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구합103923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 직원의 부당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기업 직원의 부당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A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공기업으로, A은 원고 소속 직원
임.
- A은 2014. 10.부터 2016. 3.까지 상위직 관리자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17,112,74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A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A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A의 손을 들어
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
함.
- 판단:
- A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음에도, "차후 감사에서 지적될 경우 환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당을 지급받
음.
- A이 최종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초과근무명령서를 결재하고 담당 직원에게 지급을 종용하는 등 규정 위반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아 책임이 적지 않
음.
- A이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의 기간 및 액수(17,112,740원)가 상당
함.
- A은 내부 감사 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직원을 탓하는 태도를 보
임.
- 중앙노동위원회가 다른 직원에 대한 훈계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
음.
-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규정 위반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수당을 받은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01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부당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
임.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내용, 행위 태양, 금액, 직원의 태도, 공기업 직원의 청렴성 요구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 특히,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지방공기업 직원의 부당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A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기업으로, A은 원고 소속 직원
임.
- A은 2014. 10.부터 2016. 3.까지 상위직 관리자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17,112,74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
음.
- 원고는 A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A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A의 손을 들어
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
함.
- 판단:
- A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음에도, "차후 감사에서 지적될 경우 환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당을 지급받
음.
- A이 최종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초과근무명령서를 결재하고 담당 직원에게 지급을 종용하는 등 규정 위반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아 책임이 적지 않
음.
- A이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의 기간 및 액수(17,112,740원)가 상당
함.
- A은 내부 감사 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직원을 탓하는 태도를 보
임.
- 중앙노동위원회가 다른 직원에 대한 훈계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
음.
-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규정 위반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수당을 받은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