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826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 활동 중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등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교원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비위 사실 및 위원과의 친족 관계는 사립학교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여자중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를 결성
함.
- 학교 운영 시정 요구 및 교육위원회 특별 감사 진정을 하였
음.
- 1988. 11. 19. 교장실 시건장치를 파손하고 무단 점거하여 철야 농성을 시작
함.
- 1988. 11. 30.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농성 시위를 하였
음.
- 1988. 12. 1. 원고들은 "독재교장 물러가라, 이사장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학생 약 700~800명이 동조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시위
함.
- 1988. 12. 12. 농성 중이던 교장실에서 음주가무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3학년 학생들에게 목격
됨.
- 다음 날 3학년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여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함.
- 이러한 농성 시위는 방학 무렵까지 계속
됨.
-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감사 결과 학교법인의 공납금 임의유용, 교원 채용 및 학생 입·퇴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학사운영 및 회계정리상의 하자가 발각
됨.
- 징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져 파면 행정 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은 위원장의 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3조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46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져 파면 행정 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이 위원장의 처로서 피징계자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되지 않
음. 또한, 기피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을 제기한 바 없는 이상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받음으로써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3조 (징계위원의 제척과 기피)
- 피고 법인 정관 제46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이 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징계 양정은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 활동 중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등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교원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비위 사실 및 위원과의 친족 관계는 사립학교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여자중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를 결성
함.
- 학교 운영 시정 요구 및 교육위원회 특별 감사 진정을 하였
음.
- 1988. 11. 19. 교장실 시건장치를 파손하고 무단 점거하여 철야 농성을 시작
함.
- 1988. 11. 30.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농성 시위를 하였
음.
- 1988. 12. 1. 원고들은 "독재교장 물러가라, 이사장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학생 약 700~800명이 동조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시위
함.
- 1988. 12. 12. 농성 중이던 교장실에서 음주가무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3학년 학생들에게 목격
됨.
- 다음 날 3학년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여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함.
- 이러한 농성 시위는 방학 무렵까지 계속
됨.
-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감사 결과 학교법인의 공납금 임의유용, 교원 채용 및 학생 입·퇴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학사운영 및 회계정리상의 하자가 발각
됨.
- 징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져 파면 행정 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은 위원장의 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3조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제46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져 파면 행정 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이 위원장의 처로서 피징계자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되지 않
음. 또한, 기피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을 제기한 바 없는 이상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받음으로써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